‘학교폭력 미투’ 잇따르는 폭로와 사실 확인 필요성
분석기간 : 2021.02.26 ~ 2021.03.04
2021.03.08 / 작성 : 고은서 글동무

국가대표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부터 시작된 ‘학교 폭력 폭로’는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계 스타와 연예계 배우와 아이돌 등 공인들의 학폭 의혹에 대한 폭로는 이른바 ‘학교 폭력 미투(Me Too)’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나도 피해자다.”라는 증언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공론화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함과 동시에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던 공인을 퇴출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어,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폭로는 사실이 아니거나 2차 가해를 넘어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미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8일과 3월 3일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피치로그 2월 28일 ‘학폭 대책’ 경찰 발언 검색 결과 >


<​​스피치로그 3월 3일 ‘학폭 대책’ 국민권익위원회 발언 검색 결과 >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 및 거짓 미투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익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복수를 위한 과도한 신상 공개나 공론화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른바 ‘미투’나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 사실 적시의 경우 거의 처벌되지 않는 편이라 헌재도 폐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폭로 내용의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신중하게 보도해야할 것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말을 전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