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로그 3월 3일 ‘학폭 대책’ 국민권익위원회 발언 검색 결과 >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 및 거짓 미투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익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복수를 위한 과도한 신상 공개나 공론화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른바 ‘미투’나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 사실 적시의 경우 거의 처벌되지 않는 편이라 헌재도 폐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폭로 내용의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신중하게 보도해야할 것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말을 전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