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부탄가스값 담합 주도 태양 대표, 96억 배상 확정
부탄가스 ‘썬연료’로 잘 알려진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 태양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96억6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주도한 가격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된 데 따른 손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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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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